농지원부는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기존 농지원부는 오는 4월6일까지 발급 받을 수 있으며, 4월15일부터는 농지대장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에 군은 지역내 농지원부 소유 2173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해 이달 28일까지 농지원부 수정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농지원부는 기존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했으나, 농지대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내 모든 농지가 대장으로 작성돼 농지의 현황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관할 행정청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된다.
관리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 온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신고주의를 적용한다.
농지상 임대·임차, 농축산 생산시설 설치 등 신고사항이 발생할 경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현행 농지원부를 이용해 농업인 자격 확인이 가능했지만, 개편 후 농지대장은 필지별로 작성되므로 대장 유무로 농업인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농지대장상 경작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임을 제시해야만 농업인으로 확인이 가능해진다.
군 관계자는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관내 농지에 대한 꼼꼼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내 농업인들께서 변경된 내용으로 혼란이나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주민 홍보 및 농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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