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서비스는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첫째·셋째 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된다.
상담은 구 납세자보호관이, 노동삼안은 공인노무사가 맡아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사항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 요구 등의 상담서비스를 지원한다.
구민 혹은 구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와 관련된 기타 궁금한 사항 및 자세한 사항은 구청 감사담당관 관세자보호관 혹은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무료 세무·노동상담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상담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기존에 다문화가족과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만 무료로 진행하던 세무·노동상담 서비스를 2022년 전 구민 및 지역내 직장인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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