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 재능기부를 통해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등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에 구는 오는 8일부터 구청 종합민원실 2층에서 매월 둘째·넷째 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한다.
방문이 어렵거나 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 전화상담 미추홀콜센터로 전화하거나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에서 마을세무사를 확인 후 전화 및 팩스를 통해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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