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2021년 12월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지역내 사업장을 둔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 2만23건을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관내 소재한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연도의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대상이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마다 안분하여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서울시이택스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자신고가 어렵다면 송파구청 세무2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서면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구는 방문신고 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구는 주민들의 납세편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 전산장애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전자신고‧납부 전담요원을 지정해 납세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수 구청장은 “대상 법인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경제 상황을 살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소중한 세금이 송파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밑거름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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