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2022년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다. 올해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6월30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납부는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 또는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면 된다. 이밖에도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나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오는 6월30일까지 하반기분(7~12월)을 일시불로 선납하면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게 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폐차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구는 외국인 납세자를 배려해 6개 언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불어, 몽골어, 독일어)로 된 자동차세 고지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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