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조사는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중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해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정한다.
시는 조사대상 선정 시 영세·성실기업 등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 대상에서 제외하고, 서면조사 위주로 진행하는 등 법인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번 정기 세무조사는 50개 법인 조사를 목표로 신고 세목에 대한 과소신고 및 무신고 여부와, 부동산에 대한 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 철저한 점검을 통해 지방세 탈루를 차단할 예정이다.
시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납세자에 대한 권익보호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세무조사 추진을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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