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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판순 인천시의원 (사진=인천시의회) |
인천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판순 의원은 “미래 세대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 확대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을 창단해 문화도시 인천 브랜드 확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능있는 청소년 음악인들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 확대 및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을 창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청소년교향악단을 교향악단 부속으로 신설 및 소년소녀합창단을 합창단에서 분리, 단원의 종류 재규정 및 청소년교향악단원 조항 신설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조례안은 교향악단 부속으로 청소년교향악단을 창단, 연습실, 악기, 집기, 사무실 등 공동 사용,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며 “문화·예술의 활동 기회가 넓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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