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의무 엄수 강조··· 청렴 인사제도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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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부사항을 전달하는 서강석 구청장. (사진제공=송파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공직자의 마음자세 변화를 강조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을 예고했다.
7일 구에 따르면 서 구청장은 민선8기 출범 후 첫 번째로 열린 정례조례에서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송파를 구현할 혁신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주문했다.
이번 정례조례는 구청 대강당에서 400여명의 구청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것으로, 온라인으로도 현장을 생중계해 동주민센터 등 사무실에 머물렀던 직원들도 정례조례를 볼 수 있게 했다.
이날 조례에서 서 구청장은 직원들에게 “공직은 엄중한 자리”임을 강조하며 공직자가 지켜야 할 8대 의무와 절대 해서는 안 될 4대 금지의무가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돼 있음을 상기시켰다.
공직자가 엄수해야 하는 8대 의무란 ▲법령준수 의무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의 의무 ▲공정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이고 4대 금지의무란 ▲직장이탈 금지 ▲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운동 금지 ▲집단행동 금지이다.
서 구청장은 “위 의무를 저버리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주권자인 국민이 바로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공직자 스스로가 직무에 대해 자존감을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존중을 받는 인재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실적과 역량에 의한 공정한 근무 평가 ▲2년 근무 후 전보를 통한 새로운 직무역량 개발 ▲‘인사청탁 금지’를 바탕으로 한 청렴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인사제도 및 조직문화도 개선할 것임을 언급했다.
끝으로, 서 구청장은 “송파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각오로 우리의 주권자인 송파구민을 위해서 ‘다시 뛰는 송파, 창의와 혁신의 구정’을 같이 이뤄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한다”고 말하며 정례조례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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