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이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2045건에 대해 1억6600만원을 부과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가, 허가 등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을 받은 면허소유자(음식점, 휴게업소, 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이다.
면허의 유호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1일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고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이에 1월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위택스(지방세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등록면허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화군 재무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담당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내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여름철 가족여행 명소로 각광](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6/p1160278684915869_98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영유아 통합지원체계 가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5/p1160280081151158_241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강진정답’ 프로 주목](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4/p1160278883955079_66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맞춤형 노인복지 생태계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3/p1160278854629183_74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