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서는 ▲목욕장업 시설 및 설비기준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 기준 ▲탈의실, 발한실 등에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순환여과식 욕조수에 대한 수질검사도 병행해 욕조수의 안전성 확보와 목욕장업의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에 힘쓸 예정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로 개선을 유도하고,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적발업소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목욕장업에 대한 위생지도·점검으로 안전한 공중위생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목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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