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수입산 소·돼지·닭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4억원을 챙긴 축산물 판매업자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북지원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지난 2월 2년여간 대구 중구와 북구에서 판매 업소 2곳을 운영하면서 수입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총 13t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수입업체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아 판매한 A씨는 총 4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농관원의 '주부 명예 감시단'에 의해 발각됐다.
원산지 식별 교육을 받은 감시단은 저녁 장보기 시간대 무작위로 판매점을 돌며 의심스러운 제품이 보일 경우 구매한 뒤 농관원에 전달한다.
2015년부터 축산물 판매업에 종사한 A씨는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관원 관계자는 "감시원들이 구매한 A씨 제품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원산지를 위반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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