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50만원 지원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2023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9일부터 4월12일까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가 시에 등록돼 있고, 창업 1년 이상인 소상공인이면 인천광역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 접수할 수 있다.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점포환경개선(간판 교체, 내ㆍ외부인테리어, 입식 좌석 개선 등) ▲홍보 및 광고(홍보물 제작, 오프라인 광고 등) ▲스마트기술 구축 및 위생ㆍ안전(키오스크 구입, 매장방역, 화재점검, CCTV설치 등) 등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신청 업체는 3개의 단위 사업 중 1개의 사업만 선택ㆍ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250만원(공급가액 10% 및 부가세 자부담, 단위사업별 지원한도액 차등)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원부자재 가격상승,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보다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장은미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장기간 경영 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의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경영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에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팀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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