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인원은 동별 14명이며, 공고일 현재 해당 동에 거주 또는 생활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자치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위원 신청 및 교육 이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각 동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위원 선정은 공개추첨 및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이뤄진다.
최종 선정된 위원은 오는 9월1일자로 위촉돼 향후 2년 4개월간 지역 주민을 대표해 마을을 위한 주민자치 활동을 하게 된다.
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아도 해당 동 주민이라면 누구나 주민자치회 분과회의에 참석해 주민자치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주민자치회는 동(洞) 단위 주민 대표기구로서 마을에 필요한 자치사업을 계획ㆍ실행하며, 해당 동 주민 35명 이내로 구성된다.
의정부시 주민자치회는 2021년 9월 최초 출범해 전 동에서 운영 중이며,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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