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4ㆍ5종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받은 중소기업 중 2025년 6월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시설이다.
기기 설치 비용의 90%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2025년 1월6일부터 17일까지 구청 6층 환경보전과로 직접 방문 후 제출하면 된다.
구는 서류검토 및 현장평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 사업장을 최종 선정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해당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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