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RPC로 2022년 벼를 재배했거나 감축 협약에 참여했던 농지에 올해 벼 이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할 계획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1ha 기준 공공비축미 300포(40kg 기준)를 농식품부에서 직접 추가 배정하며 논콩 재배시에는 희망물량을 전량 매입한다.
또한 10ha 이상 감축 협약을 이행한 농업법인, RPC에는 벼 매입자금 무이자 자금배정, 농식품부 사업 가점 등의 혜택이 주여진다.
군 관계자는 “작년 쌀 수급과잉에 따른 벼값 하락으로 벼 재배 농업인들의 상실감이 컸다”며 “수확기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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