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자 부평구의장, ‘주민 생활환경 보호’ 강화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08 17:19:1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여 의장 발의 ‘부평구 생활 소음·진동 및 비산 먼지 저감 실천 조례’ 상임위 가결

 부평구의회 여명자 부의장 [사진=부평구의회 제공]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부평구의회 여명자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부평구 생활 소음·진동 및 비산 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18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 소음·진동과 비산 먼지를 함께 관리하고 주민 불편이나 민원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공사 단계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행정기관의 지도·점검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을 연계해 생활환경 피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조례 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 공사장의 소음·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권고, 주택 밀집지역과 학교 인접 지역 등 피해 우려 지역의 현장 측정, 가스관 등 매설 도로공사 비산 먼지 신고 대상을 총연장 200미터 이상에서 100미터 이상으로 규정, 특정공사 기계·장비의 사용 제한과 지도·점검 강화 등이다.

 

특히 주민의 휴식권과 평온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공사 기계·장비의 사용기준을 구체화했다. 공휴일과 평일 오전 8시 이전에는 기계·장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 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2대 이상의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여명자 부의장은 “각종 공사가 이어지는 부평구에서는 소음·진동과 비산 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과 민원이 꾸준히 발생해 왔다”며 “행정기관의 지도·점검과 함께 측정기기 설치 등 선제적인 관리와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노력이 병행돼야 공사장과 지역 주민 사이의 갈등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