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수분조절재로 사용되는 톱밥 및 왕겨의 구입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군은 수분조절 톱밥·왕겨구입비 60%를 지원하며, 총 5500톤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오는 10일까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가축사육업 미등록, 미허가·무허가 축산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적 가축분뇨 처리로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과 축산으로 인한 악취와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어 축산농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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