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등록ㆍ변경 업무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처리했다.
그러나 2020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사무에 대해 46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면서 인구 50만명 이상인 대도시 시장에게 사무를 이양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로서 측량업 등록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됐다.
여기에 더해 지역내 측량업 등록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측량업종 간 기술 인력 및 장비 등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원의 순환이 가능하게 돼 측량업자의 영업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격적인 업무에 앞서 경기도와 시는 사전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측량업 등록 및 변경 처리 요령, 측량업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업무 이양에 따른 사전 교육을 했다.
업무는 지적ㆍ공공ㆍ일반측량업 신규등록, 변경 등으로 ▲측량업 신규등록
▲측량업 변경등록(상호ㆍ대표자ㆍ소재지ㆍ기술인력ㆍ장비) ▲측량업 지위승계(양도양수ㆍ합병ㆍ상속) ▲측량업 휴업ㆍ폐업, 재개 ▲측량업 지도ㆍ점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이다.
현재 시에 소재지를 둔 등록된 측량업체는 지적측량 3개, 공공측량 3개, 일반측량 31개의 총 37개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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