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위 의견 제시에 따른 국민신청 내용 적극 이행 여부 ▲주요 성과 ▲파급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2021년 도입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국민이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공무원에게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국민신문고’에 신청하고, 소극행정으로 인해 신고 처리 결과가 불만족스러우면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타 민원·제안 창구 등에 신청했으나 반려된 사안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민원 거부 또는 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안이다.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돼야 신청할 수 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이 포함된 30개 과제, 11개 중점과제로 이뤄진 ‘2022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 시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신청 건을 적극적으로 처리했다. 올해 국민권익위에서 의견을 제시해 시에 배정한 6건을 처리했다(1건은 일부 완료).
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며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해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고, 적극행정 시민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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