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참여땐 현장 확인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광진구는 지역내 950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인터넷 자율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광진구 개업 공인중개사는 오는 31일까지 구 홈페이지(분야별정보→부동산·토지→부동산→‘부동산 자율점검’ 메뉴)에서 대표자의 성명과 중개사무소 등록번호를 입력해 로그인하고, 자율점검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의 게시 여부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명·날인 보존 여부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1인 가구 임대차계약 중개 시 1인 가구 지원 사업 안내 여부 등 35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인터넷 자율점검은 부동산 중개 사고 발생 후 처분을 위주로 하는 지도 점검과 달리,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위반 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시정함으로써 중개 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온라인으로 자율점검을 진행해 지도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면을 최소화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구는 공인중개사들이 의무사항과 부동산 정책 개정 사항을 다시 한번 숙지해,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중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간 내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중개사무소와 민원 다발지역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며, 자율점검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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