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2021년 2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고, 수원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들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시는 2020년 1월1일~12월31일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으로부터 총 929건의 감면 신청을 받아 2021년 정기분 재산세 2억3600만원을 환급한 바 있다.
2021년 1월1일~12월31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은 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하 증빙자료를 첨부해 건물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우편·방문으로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증명 서류(변경계약서, 약정서 등)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명세 등)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임대료 인하율, 인하 기간에 따라 ‘100% 미만’을 한도로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기간이 길수록 높아진다. 추가가산율을 곱해 감면율을 산정하는데, 추가가산율은 임대료 인하 기간 1~2개월은 2배, 3~6개월 3배, 7개월 이상은 4배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착한 임대인’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우리 소상공인분들의 고통이 한계점을 넘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많은 분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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