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도로변 건축물 해체 사전허가 의무화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7-26 15: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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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내달 4일 시행
해체심의제등 계획서 내실화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2월3일에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오는 8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해체허가 대상은 전문가(건축사ㆍ기술사)가 해체계획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했으며, 해체신고 대상은 전문가가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해체계획서 작성의 내실화가 강화됐다.

또한 해체허가의 경우 허가 전 해체계획서 작성 수준 및 안전조치 방안 등의 적정성을 김포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해체심의제 절차가 시행된다.

그리고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이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해체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m 반경내에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등의 도로교통시설이 있는 경우와 해체 건축물의 높이 범위내에 20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해체허가를 받도록 '김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해체제도가 강화되는 만큼 해체공사 관리자 및 관계자는 법령을 면밀히 숙지해 안전한 해체공사를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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