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기존중위소득 50% 이하에서 100% 이하까지 확대돼 ‘차상위 이하(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모집’과 ‘차상위 초과(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모집’으로 나눠 진행된다.
‘차상위 이하’ 신청 대상은 일하는 만 15세 이상~39세 이하인 청년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로서 소액이라 하더라도 현재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이다.
또한 ‘차상위 초과’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34세 이하인 청년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월 200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통장 유지기간 3년 동안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하고 매월 본인저축액을 납입, 교육이수(총10시간)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된다.
만기 성공 시 평균 수급액은 ‘차상위 이하’ 가입자는 본인저축액 360만원을 포함해 약 1440만원이며 ‘차상위 초과’ 가입자는 본인저축액 360만원을 포함해 약 720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보장과 자활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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