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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식 의원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쌀을 이용한 아침식사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쌀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아침식사 지원 추진 방향 등이 포함된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대학생의 영양 상태, 아침식사 문화 등에 대한 실태 조사 ▲아침식사 문화 조성 및 확산에 대한 교육과 홍보 실시 등이다.
김영식 의원은 "조례를 통해 결식률이 높은 학생들에게는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농가에는 용인쌀의 소비촉진으로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줌으로써 시민의 건강 개선과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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