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1일 현재 각종 면허, 허가, 영업신고 등을 받은 자에게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5종으로 구분해 1만8000원부터 6만7500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며, 위택스, 지로 등 인터넷 납부나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그외에도 ▲농협·기업·하나은행 및 우체국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번호) ▲신용(현금)카드 ▲스마트폰 간편결제앱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1월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부과되지 않는다”며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에 가장 먼저 부과하는 지방세인 만큼 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기간내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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