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4일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재판장 지귀연)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 직권이나 검사·피고인·변호인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 구속이 취소될 수 있다. 특히 법원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전혀 없게 된 경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소멸했을 때, 경미한 사건에서 일정한 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됐으나 이후 주거가 확인된 경우, 구속 기간이 경과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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