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가 무분별한 불법 입간판 설치로 인한 시민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고자, 올 한 해 동안 불법 입간판 순회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옥외광고물 중 입간판은 표시 기준을 준수하면 신고를 통해 사용이 가능한 광고물이다.
이번 단속은 매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김포시 동 지역의 상가밀집구역을 정해 단속을 실시한다.
3차에 걸친 단속으로 입간판 신고 안내에 중점을 둬 미신고 불법 입간판을 단속하고자 하며 ▲입간판 신고 캠페인을 통한 안내장 전달 및 신고방법 안내 ▲불법 입간판 계고장 부착으로 입간판 미신고시 철거 안내 ▲안전사고에 취약한 불법 입간판 즉시 정비 및 미신고 불법 입간판 철거 순서로 진행된다.
입간판 신고는 구비서류(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청서 1부ㆍ건물(토지) 사용승낙서 1부ㆍ입간판 도안 또는 사진 1부)를 지참해 방문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클린도시과 광고물지도팀으로 문의할 수 있다.
권혁경 클린도시과장은 “입간판 신고 안내 캠페인으로 자진 신고를 유도해 시민 불편을 감소하고, 불법 광고물 근절을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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