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가 2025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2일부터 사전공고를 한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2022년 5월3일 시행)으로 소규모 대기 배출사업장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관리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2025년 6월30일까지 부착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환경부 주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시는 법령 준수 의지는 있으나 영세한 사업장에 측정기기 부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약 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362곳의 사업장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김포시 소재 중ㆍ소기업으로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이며, 올해와는 달리 가용예산 대비 많은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당 해당 방지시설에 필요한 측정기기의 기본 1세트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단,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측정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받은 사업장은 해당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로 측정된 자료를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참여 희망 사업장은 2일 공고문을 확인 후 9일부터 27일까지 사업 수탁기관인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이메일로 접수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됨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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