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5일부터 오는 3월15일까지 ‘2023년 국외 규격인증 취득 지원사업’에 참가할 창업·중소 제조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8개 업체를 지원한다. 인증비·시험비·컨설팅비 등 안전인증 취득에 필요한 총비용의 80%를 실비로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2개 제품의 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지원 한도는 485만 원이다.
2022년도 수출실적이 200만달러 이하인 수원시 소재 창업·중소 제조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1월30일까지 인증 취득을 완료해야 한다. 지원 분야는 UL·FCC·FDA(미국), CE(유럽) 등 436개 규격이다. 제품안전인증이 아닌 ISO 인증은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시 홈페이지(수원소식→시정소식)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email protected])이나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 기업유치단 국제통상팀)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3월15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서류가 도착해야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창업·중소기업에게는 수출국별 안정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이 수출장벽처럼 느껴질 정도로 쉽지 않다”며 “창업·중소기업이 원활하게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국외 안전인증 취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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