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7월 정기분 재산세 171억 부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7-13 16: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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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납부를"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계양구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71억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이며, 7월에는 주택분 2분의 1과 상가·사무실 등 일반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2분의 1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구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세부담 완화를 위해 6월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하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율을 과세 구간별로 0.05%씩 인하해 재산세 주택분을 부과했다.

‘1세대 1주택’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1주택만 소유하는 경우로, 배우자와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는 주소를 달리해도 1세대에 포함된다.

다만 상속주택(상속개시일부터 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혼인일로부터 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구청 세무1과 방문 또는 전국지방세신고·납부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1일까지로 최종 납기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농협 포함)에서 방문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서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바로 납부도 가능하다.

인터넷을 이용해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전국지방세신고·납부서비스, 금융결제원통합납부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로 텔레뱅킹,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올해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으로 6만7000여 주택에 대해 총 19억4400만원의 세금 감면혜택이 있었으나, 신축아파트 준공 및 주택가격, 건물기준가액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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