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은 2022년보다 16억200만원을 증액해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 총 76억2700만원으로 편성됐다.
문경복 군수는 "그동안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을 위해 중앙부처 및 인천시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도 예산안에 인상분을 증액 편성하여 인상된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올해 예산안 증액으로 정주생활지원금은 이달부터 서해 5도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매월 12만원에서 15만원, 10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매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돼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문 군수는 "서해 5도의 열악한 지리 조건과 긴장된 남북 군사적 대립에서 생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지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해 5도 주민에게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및 인천시에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2011년부터 서해 5도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조성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월 15일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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