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국내 농가에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을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축산분야 지원 품목은 한우ㆍ육우ㆍ한우 송아지다.
이번 지급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한ㆍ캐나다 FTA 발효일인 2015년 1월1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있는 농가 중에서 2023년에 가격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다.
군 관계자는 “한우 농가들이 경영비 부담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 직불금 지급을 서두르고 있다”며 “2026년부터 축산 선진국들과의 전면 개방을 앞둔 상황에서 피해를 입는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불제가 존치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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