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이 중 50%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이 가운데 국가 귀속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징수한 경우 납입 금액의 7%를 징수 위임 수수료로 지급 받는다.
시는 해당 기간 동안 약 60억원의 국비 귀속분을 징수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확보했다.
이는 개발부담금 관리 체계를 강화한 결과로, 시는 납부 기한 도래 전 사전 안내를 통한 체납 예방, 체납 발생 즉시 우편ㆍ문자 안내를 통한 납부 독려, 장기 체납시 재산 압류 및 보증보험 청구를 통한 강제 징수 등 ‘3단계 관리 체계’를 운영해 징수 효율을 높였다.
또한 납부 의무자의 납부 여력이 부족한 경우 일부 납부 후 납부 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를 유도해 단순 체납을 줄였으며, 장기ㆍ상습ㆍ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 징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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