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지원 ‘3→4%’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5-01-08 16:24:3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3년간 확대지원
시설개선등 최대 3000만원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동구가 긴급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지원을 기존 3%에서 4%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1월부터 6월까지 신규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지원율을 기존 3%에서 4%로 확대해 3년간 지원한다.

특례보증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중부지점에서 상담 후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동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내 신한은행이나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시설개선자금 3000만원 이내, 경영자금은 2000만원 이내이다.

김찬진 구청장은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소상공인에게 이자 지원을 확대해 금융 부담을 줄임으로써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며 “이번 정책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