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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미선 남동구의원 (사진=남동구의회) |
남동구의회는 반미선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9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내에 위치한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의 위치적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시판매장의 운영 범위를 확대해 이동형 마켓과 관외 지역에서도 남동구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남동구 중소기업의 제품을 보다 널리 홍보하고 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하는 취지다.
개정 내용은 “구청장은 전시판매장을 상설매장 외에도 이동형 마켓이나 필요시 관외 지역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전시판매장의 운영 위치 확대(제2조 제2항 신설)이다.
반미선 의원은 “이동형 마켓 및 관외 지역 판매장 운영을 통해 다양한 소비층과의 접점을 넓히고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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