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공유 퀵보드 불법 주정차 1천 건 적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5-02-26 15: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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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6명 단속팀 꾸려 지하철역·학원가 등 단속...20일 만에 1천 건 적발

 연수구 공무원들이 불법 주정차된 퀵보드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연수구)
[문찬식 기자] 인천시 연수구가 인천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공유 퀵보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작, 단속 20여 일 만에 1천여 건을 적발했다.

 

구는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 확대에 따른 무단 방치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에 방치된 공유 퀵보드에 대한 단속 및 견인을 3일부터 시작했다. 

 

구는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단속팀을 꾸려 선학역, 캠퍼스타운역 등 인천지하철 1호선 역사 인근과 송도 학원가 등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된 공유 퀵보드를 단속, 총 1천 7건의 단속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에 무단 방치된 공유 퀵보드 1천2건을 단속해 업체에 통보, 이동 조치했고 5대는 구가 직접 견인했다. 구가 직접 견인한 공유 퀵보드에 대해서는 견인 비용 2만 원과 보관료를 징수했다.

 

공유 퀵보드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하자 개인형이동장치 대여 사업을 하던 업체 1곳은 사업을 철수했다. 이에 따라 연수구에서 운영 중인 업체는 2곳으로 줄었고 공유 퀵보드도 3천 700대에서 3천100대로 감소했다.

 

구가 공유 퀵보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는 대여업체 규제 관련 제도와 기반이 미비한 상황에서 프리 플로팅 방식으로 기기 무단 방치와 시민 안전사고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켜 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재호 구청장은 “편리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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