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송도공원 ‘개인 그늘막’ 허용구역 확대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3-03-29 16: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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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곳서 운영
야간숙박·취사·배달등 금지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공원내 일정 구역에 개인이 가져와 설치하는 ‘그늘막 쉼터’를 시민 편의를 위해 2곳을 더 늘려 6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기준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늘막 쉼터는 센트럴파크, 해돋이공원, 해돋이공원 등 4곳에 1만3100㎡이었으나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올해부터 미추홀공원 갯벌문화관 잔디광장, 글로벌파크 2지구 피크닉광장 등 2곳을 추가, 총 6곳에 2만8675㎡로 늘렸다.

그늘막 쉼터 세부 운영기준도 마련했다.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며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규격은 가로 2.5m, 세로 3.0m 이하로 2면 이상 개방해야 하며, 고정용 로프ㆍ폴ㆍ펙 사용이 제한된다.

야간숙박, 불 피우는 행위 및 각종 취사, 외부음식 주문(배달)이 금지된다.

또 그늘막 설치로 다른 공원 이용객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유광조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적극 수용, 공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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