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훈령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주택도시보증공사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민간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심사를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주거 이전 시 이주비(이사비, 생필품)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주거 이전 시 전입지(공공임대, 민간임대)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일 기준 3개월 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어 지자체에서는 신청서를 통해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자에게 이주비 최대 4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 이주비는 지원 취지에 맞춰 지급될 예정으로 지원 제한이 있어 일부 품목에 따라 제한해 지급된다.
지급 제한품목은 이사비일 경우 청소비, 중개수수료이며 생필품은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영훈 구청장은 "가뜩이나 물가상승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원 가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인천시와 유기적 연계를 통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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