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강화군 조례에 따른 음식점, 대규모 점포, 게임제공업소, 학교 등 금연구역 3637곳이며, 보건소 공무원과 금연지도원 3개반으로 편성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및 관리 상태 ▲흡연실(흡연구역) 설치 기준 준수 여부이다.
가벼운 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소와 흡연자에 대해서는 적발시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보건소 금연 클리닉에서는 금연을 원하는 대상자에게 일대일 개별 상담을 통해 금연보조제를 제공하고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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