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성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HUG(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시민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등 공가에 6개월(최장 2년까지)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는 시세의 30%이하만 부담하면 된다.
긴급지원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안성시와 LH가 주택 배정을 협의한 후 LH에 긴급지원주택 공급을 요청하면, 피해자는 보증금 없이 임대차 계약 후 6개월 임대료를 선납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