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개선 최대 4000만원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도가 휴게시설이 없거나 휴게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들을 위해 올해 67곳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이 목적이다.
도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47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총 398개 휴게시설을 개선했다.
개선된 시설이 실제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관리 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총 9억1000만원을 투입해 25개 시ㆍ군에서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 67곳의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휴게시설 한 곳당 최대 2000만~4000만원(신설 3000만원ㆍ시설개선 2000만원ㆍ공동휴게시설 4000만원)까지다. 사업주는 보조금 기준 20%를 부담한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휴게실 신설 또는 시설개선, 냉·난방시설 물품 구입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일부터 27일까지며 관심있는 사업주는 관할 시ㆍ군 공고문 등을 참고하면 된다. 지원규모는 시ㆍ군별로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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