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청 무단점거 성매매집결지 업주 고발

조영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3-04-18 17: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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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방해 엄정 대응"
여행길 걷기 방해땐 추가 고발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는 최근 시청 앞에서의 성매매집결지측 집회와 관련해 시청사에 난입, 무단점거 한 집결지측 업주를 경찰에 고발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당일 집결지측은 정해진 집회 장소를 벗어나 시청사에 난입, 무단으로 점거하면서 직원들과의 큰 마찰을 발생시키고, 특히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은 집결지측의 청사 난입으로 큰 불편도 겪은 것은 물론 민원인과 성매매집결지측과의 실랑이도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집결지 업주의 파주시청 난입, 무단점거’와 관련해 불법사항에 대해 물러섬 없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고소ㆍ고발 의사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으며, 시위를 주도한 성매매집결지 업주 등 관계자를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시는 성매매집결지 업주 등은 지난 3월28일부터 성매매예방 교육과 집결지내 도로를 통해 돌아보는 여행길(여성과 시민이 행복한 길) 걷기 방해와 더불어 지난 3월 방범용 CCTV 설치를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고 있어 이 같은 행위가 지속될 경우 추가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집결지측에서 그동안의 면담 요청을 통해 성매매집결지 폐쇄 3년간 유예, CCTV 설치 철회, 집결지내 초소철거 등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불법을 허용해 달라는 말과 다름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앞으로 무단점거, 공무집행 방해 등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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