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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홍숙 의원.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자동차정비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자동차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 수립·시행 ▲대상자는 용인시에 사업장을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 ▲자동차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및 전환 등 사업 지원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조례를 통해 자동차정비업의 지원사항을 규정해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영세 정비업체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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