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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우 의원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취약함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한부모가족에게 종량제 봉투 수수료 등 감면 혜택을 확장해 지원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종량제 봉투 등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감면 대상에 한부모가족 포함 등이다.
김태우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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