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동보조기기는 도로교통법상 인도를 이용해야 하므로 적치물이나 보행자와의 접촉 사고 위험이 있다.
이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이러한 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발 빠르게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 편성해 8월1일부터 1년간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600여명이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 타인에게 직·간접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대인배상과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자동차와 충돌하는 대물배상 모두 보장한다. 사고당 최대 5000만원(본인부담금은 3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2023년 8월1일부터 2024년 7월31일까지이다. 보험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장애인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구는 전동보조기기에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형 홍보물을 제작해 사고 시 신속하게 보험사에 연락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금 청구는 전용 상담센터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보험 가입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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