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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희 인천시의원 (사진=인천시의회) |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소속 유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소관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유 의원은 “스포츠클럽이 지자체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스포츠클럽의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은 인천시 체육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클럽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해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는 데 인천에는 현재 총 41개의 스포츠클럽이 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시에는 50%, 등록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시에는 30% 범위에서 시립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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