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7시23분께 괴산군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 제작 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60)씨가 제품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A씨는 대형교량 건설용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제품 사이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인 한국콘크리트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 중지 조치했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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