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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귀농인이 농업ㆍ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협자금을 이용해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이차 보전한다.
대상은 사업연도 만 65세 이하(1958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의 세대주로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ㆍ귀농귀촌ㆍ임업ㆍ귀산촌 교육 등)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사업신청 연도내에 전입하지 않은 경우와 전입시까지 타 산업 분야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제외된다.
가구당 자금신청 한도는 농업창업 자금은 3억원, 주택구입ㆍ신축 및 증ㆍ개축 자금은 7500만원내다.
대상자는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평가 실시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최종 대출금액은 선정금액내에서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귀농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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