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공공시설 개방·사용 근거’ 마련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09 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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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정 의원 발의 ‘남동구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 조례’ 본회의 통과

 남동구의회 이학정 의원 [사진=남동구의회 제공]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남동구의회 이학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동구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공공시설의 개방 가능한 공간을 주민에게 적극 개방해 주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공유문화 확산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공공시설 개방 공간 발굴·확대 구청장 책무를 비롯해 공공시설 개방 기준, 사용 자격과 신청 절차, 사용 허가 제외 및 취소·제한 등 공공시설 개방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았다.

 

마을활동가 출신인 이학정 의원은 평소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만나 회의하고 배우며 공동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이 의원은 “공공시설은 주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동 자산인 만큼 행정 필요에만 머무르지 않고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주민들이 가까운 공공시설에서 만나고 소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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