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성매매 장면을 몰래 찍은 뒤 돈을 뜯어낸 공갈범이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성희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강요와 공갈 등 혐의로 A씨를 지난 11월28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인한 40대 남성 B씨에게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게 한 뒤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동영상을 가족과 지인에게 보낸 뒤 2000만원을 받아내고도 돈을 더 요구했다.
결국 B씨는 지난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A씨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보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청년 창업 지원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9/p1160278421165866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정책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8/p1160278336801953_757_h2.jpg)
![[로컬거버넌스]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 지방선거 당선 후 시정 복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7/p1160283215995770_391_h2.jpg)
![[로컬거버넌스] 구로구, 주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4/p1160277990823069_497_h2.jpg)





